이용범위 및 위탁업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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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위탁업무 위탁업무란?페가수스 토토토토 사이트토토사이트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.
근거규정
- 페가수스 토토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
- 페가수스 토토기술진흥법시행령 제117조
-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고시(제2020-1177호)
- 각 시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
-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.도지사가 통보하는 페가수스 토토엔지니어링업 등록, 변경등록 또는 휴업.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
-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페가수스 토토엔지니어링 실적의 접수/확인.관리 및 페가수스 토토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의 관리
-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.허가기관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.확인.관리
- 영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페가수스 토토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실적의 접수.확인.관리
-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페가수스 토토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
-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445, 2014.7.17) 1호, 바) 페가수스 토토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페가수스 토토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페가수스 토토기술인 경력증명서의 발급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자료센터에서 "위탁업무"(처리규정, 서식, FAQ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