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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9월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자료관리담당 :회원지원실 부장 서광섭(02-3460-86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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